Ⅰ. 개요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의 결여, 즉 자의의 확인에 그치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려는 비례의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경우에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며
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4) 차별취급의 비례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공익)은 법적인 차별취급의 정도와 적절한 균형관례를 이루어야 한다.
a. 가산점제의 입법목적 정당.
b. 개정되는 가산점은 과거와 비율이 다르다. 그리고 적용횟수도 제한된다.
c. 가산점제도는 여성에게도 당연히 부여되어야
원칙. 일반적 평등원칙 위반하면 위반의 해결은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문제된 차별행위에 대한 법 규정 적용범위 확장을 통해 해결, 즉 입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
2) 개별적 평등원칙
개별적 평등원칙이란 헌법에 명시적으로 특정한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가 요구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제32조 제4항) 있으며, 차별대우 금지 효과는 차별 입법의 금지, 조세 평등의 원칙, 교육 기회의 균등, 종교 평등, 병역 평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최고, 상계,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그 밖의 의사표시를 소장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